피의자는 2021.6.경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결심한 후 피해자에게 대화만 하자며 본래 목적을 속이고 거주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당시의 상황과 달리 단순 변심하여 주거침입을 주장하였고, 피의자는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자세히 기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석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135 | 혐의없음 |
주거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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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9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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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 9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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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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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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