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에 의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을 교부 받은 뒤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사건의 진행 및 피고인의 구속이 빠르게 이루어져 방어권 행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지속적인 피해자들과의 합의 시도 끝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접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피해자와의 합의,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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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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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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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 1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