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8.경부터 2021. 1.경까지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이 상당하여 중형이 불가피한 사건이었고 변호인단의 많은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검찰조사 참여,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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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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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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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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