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
사기방조 - [감형]
감형
2021-09-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1.경까지 약 00회에 걸쳐 전화금융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사기방조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막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분사무소들을 통하여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빠르게 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18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10-06 1105
1117 감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 - [감형]
감형
2021-10-06 1166
1116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10-06 1011
1115 무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 [무죄]
무죄
2021-09-23 1485
1114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23 1398
1113 불송치결정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23 1136
1112 집행유예
도박공간개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17 1329
1111 집행유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17 1540
1110 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9-15 1288
1109 감형
위조사문서행사 - [감형]
감형
2021-09-15 1292
1108 감형
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2021-09-15 1354
1107 감형
사기방조 - [감형]
감형
2021-09-15 1258
1106 감형
사기 - [감형]
감형
2021-09-14 1101
1105 기소유예
사기방조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9-10 2329
1104 불송치결정
컴퓨터등사용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9-09 127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