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 경 여성의 신체 촬영을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현장에서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기에 도촬 범죄까지 함께 저질러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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