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5.경 PC방에서 피의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22. 7.경 해당 촬영물을 친구들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학생으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동영상 촬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점이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에 대한 방어 및 해명을 위해 친구들에게 전송한 것임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3번의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의 노력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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