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의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항거 불능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므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 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150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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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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