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성매수 제의를 받은 피고인은 여성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수회에 걸쳐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불법 성매매에 더하여, 특히 성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불법적인 제의를 거절하고 오히려 계도하였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점이 죄질이 좋지 않아 피해회복과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수사단계에서 위계등간음에 대한 혐의 없음을 입증하였고,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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