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초순경 피고인은 피해자(부대후임)에게 하의와 속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 스스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켰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상급자의 행위에 대항하기 어려운 하급자를 상대로 추행 행위를 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1년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9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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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724 |
4794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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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477 |
4793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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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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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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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0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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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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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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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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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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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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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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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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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43 |
478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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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