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학교 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을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가해 학생은 그러한 일이 없었다며 의뢰인을 무고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사건이 가정법원에 송치되었으나, 엄벌주의 경향으로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송치받은 가정법원은 피의자에게 [심리불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79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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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724 |
4794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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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3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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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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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748 |
4791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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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 1859 |
4790 | 1호, 2호, 6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6호 처분] 1호, 2호, 6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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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9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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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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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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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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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 [심리불개시] 심리불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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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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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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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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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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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42 |
4781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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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 1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