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경부터 2022. 2.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매수 및 투약하고 매매를 알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마약 범죄인 점, 당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차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선한 점 등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제2항(제5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180 | 불송치결정 |
(고소)모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6-02 | 906 |
4179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6-02 | 1720 |
417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6-02 | 1606 |
4177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감형
|
2022-06-02 | 1252 |
4176 | 항고기각 |
강간 - [항고기각] 항고기각
|
2022-06-02 | 1133 |
4175 | 일부인용 |
소청심사위원회 - [일부인용] 일부인용
|
2022-06-02 | 1011 |
4174 | 면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면소] 면소
|
2022-06-02 | 1239 |
4173 | 벌금형 |
상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06-02 | 1134 |
4172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06-02 | 1456 |
417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02 | 1645 |
4170 | 기소유예 |
강간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6-02 | 1504 |
4169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감형
|
2022-06-02 | 1521 |
4168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감형] 감형
|
2022-06-02 | 1530 |
4167 | 집행유예 |
(항소심)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355 |
4166 | 집행유예 |
(항소심)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5-31 | 12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