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혐의자는 2022. 6.경 군승용차의 사용 용도를 허위 사실로 전자기록하였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징계혐의자는 공정의무위반(공전자기록위작)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징계혐의자는 진실된 반성, 군 복무 이력등 양형을 이유로 감경된 처분을 주장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징계위원회 참여 및 변론, 3) 양형 주장등을 통하여 [감봉1월]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군용차량 운용 및 관리 훈령 제4조
① 이 장에서 규정하는 군 승용차는 정부기관 공용차량과 구별이 되며, 공용차량은「공용차량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군 승용차를 제외한 그 밖에 차량은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별 세부 운용규정을 적용한다.
② 군 승용차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③ 군 승용차는 단위부대(기관)별 집중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각 군 및 해병대사, 국직기관(부대)은 군 승용차 운용의 구체적 기준을 정하기 위한 예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동 훈령의 목적과 취지에 상반되지 않도록 한다.
군인사법 제56조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이하 “징계권자”라 한다)는 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2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14 | 1332 |
4839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14 | 1343 |
4838 | 불송치결정 |
폭행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3 | 1372 |
4837 | 불송치결정 |
주거침입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3 | 1450 |
4836 | 5, 8호 보호처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 8호 보호처분] 5, 8호 보호처분
|
2023-02-13 | 1450 |
4835 | 불송치결정 |
강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3-02-10 | 1378 |
483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9 | 1761 |
4833 | 사건화전합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3-02-09 | 1486 |
4832 | 감봉1월 |
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1297 |
483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공정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3-02-09 | 1214 |
4830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
2023-02-08 | 1734 |
482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2301 |
4828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1313 |
48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1324 |
4826 | 약식벌금 |
강제추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8 |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