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들은 2020. 11.경 의뢰인이 출입문을 연 틈을 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가 주거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어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84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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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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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5, 8호 보호처분] 5, 8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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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회(성실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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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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