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징역형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2022-06-09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2회에 거쳐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성관계 영상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소인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소인은 이 사건 외 다양한 범죄를 의뢰인을 대상으로 동시기에 저질렀고, 결국 막대한 피해로 인해 의뢰인이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당한 범행의 상황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피고소인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하며 피고소인에게 마땅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재판부에 탄원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대리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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