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경 피고인은 숙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조(강간등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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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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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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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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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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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3064 |
4197 | 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등 처분] 2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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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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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