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3.경 가해 학생들은 의뢰인을 찍은 사진을 동의없이 단체채팅방에 지속해서 올리며 욕설과 함께 괴롭히고, 조롱, 모욕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가해 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 학생이 저지른 욕설 및 조롱, 모욕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이에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바라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을 통하여 [2호,4호 등]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10 | 감형 |
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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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1188 |
4209 | 1호 보호처분 |
폭행 - [1호 보호처분] 1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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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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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 1848 |
4207 | 징역형 |
(고소)폭행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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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 1041 |
4206 | 징역형 |
(고소)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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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 1197 |
4205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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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 1179 |
4204 | 징역형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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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 1172 |
4203 | 공소권없음 |
폭행 - [공소권없음]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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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 963 |
4202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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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9 | 1246 |
4201 | 약식벌금 |
협박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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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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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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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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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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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478 |
419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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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3064 |
4197 | 2호,4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4호 등 처분] 2호,4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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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408 |
4196 | 2호,3호 등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3호 등 처분] 2호,3호 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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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