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군 상사로, 2020. 8.경 공동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허위진술을 하게끔 지시하였다는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인도피방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기초적 사실관계 일부는 인정하였으나, 유사한 사례가 많지 않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기일 참석, 2) 공판진행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하였고, 그 결과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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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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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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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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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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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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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1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