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10.경 술을 먹자는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의자의 머리를 과도로 찍은 후 경찰에 전화하여 강간미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쌍방이 술을 먹고 발생한 사건이었으나, 피의자가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불리하게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참고인이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려고 했다'고 진술을 하여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 차이가 약 30세 이상 차이나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를 살인할 의도로 과도로 내려찍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완수사 후 피의자 경찰조사 참석, 3) 검사 면담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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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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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미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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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 12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