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준강간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장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항소이유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2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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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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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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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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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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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 2576 |
4212 |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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