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주인과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신속한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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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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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 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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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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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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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 1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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