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6-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중순경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엇갈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이례적인 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점,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 및 기타 사정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증인신문 및 반대신문, 3) 법정변론 등을 통해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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