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7.경 부대 내 후임인 피해자에게 손바닥을 이용하여 뒷통수 및 관자놀이를 가격하고, 주먹을 이용하여 팔 부위를 가격하고, 막대기나 야구방망이로 가격하였다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범죄와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여럿이며,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5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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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255 |
425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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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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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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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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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613 |
4251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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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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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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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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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1333 |
424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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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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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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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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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1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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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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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업무상과실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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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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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1366 |
4241 | 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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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1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