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8.경 피고소인은 의뢰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하였다는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같은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의 직장 내 불화에 따른 상호 간 고소로 인해 발생한 사건으로서, 상호 간의 형사처벌보다는 상호 간 고소 취하에 따른 원만한 갈등 해결을 목표로 고소장 작성, 경찰조사, 합의에 임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3회 참여, 2) 고소장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을 압박한 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피고소인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그 결과 피고소인은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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