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휴대전화로 평소 알던 지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 회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약 1년의 기간 동안 수 차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벌금을 명하는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5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2254 |
425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5 | 2808 |
4253 |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5 | 1558 |
425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613 |
4251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962 |
4250 | 불송치결정 |
(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2-07-04 | 1005 |
4249 | 사건화전합의 |
준강간 - [사건화전합의] 사건화전합의
|
2022-07-01 | 1332 |
424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7-01 | 1169 |
4247 | 감형 |
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2-07-01 | 3120 |
4246 | 집행유예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1 | 1220 |
424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 [벌금형] 벌금형
|
2022-07-01 | 1395 |
4244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1 | 2302 |
4243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업무상과실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7-01 | 2944 |
4242 | 집행유예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7-01 | 1366 |
4241 | 선고유예 |
공연음란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7-01 |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