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4.경 자신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를 찾아온 피해자를 마사지 도중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유사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엄벌주의 경향으로 가는 성범죄 사건으로 검사는 강제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으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는데, 목격자가 없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고인을 위한 변호인의견서 작성, 2) 경찰, 검찰조사, 공판절차 참여, 증인신문 등의 조력을 통해 검사가 구형한 징역 3년보다 낮은 [감형]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5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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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2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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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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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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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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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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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업무상과실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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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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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 1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