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 3.경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4번째로 음주운전을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5년 전의 것이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형을 이끌어내고, 최종적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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