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10년간 어린이집에서 일했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는 어린이집의 원생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20. 7.~8.경 2달에 걸쳐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간식을 나눠주지 않고, 낮잠 시간에 잠을 재우지 않기도 하고, 놀이 시간에 피해아동만 수업에서 배제시킨 채 방치하는 등 총 19회에 걸쳐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기억하고 있는 학대행위보다 훨씬 많은 학대행위가 어린이집 CCTV 분석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에 무혐의나 무죄 주장 자체는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달드리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재판부에는 반성문과 사죄편지, 봉사활동 기록, 피고인에게 자녀 계획이 있음 등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합의 시도 끝에 선고 4일 전에 피해 아동의 부모님을 통해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 1년, 아동학대 재범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240시간도 병과 되었습니다. 아마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실형이 나왔을 확률이 매우 높았던 사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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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 혐의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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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무고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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