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7. 경 불안장애로 인하여 평소 복용하던 약을 복용한 뒤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약물의 영향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이후 즉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과가 있고, 사건 당시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등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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