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3.경 집 근처 길거리에 신호를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의 뒤로 가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마 안쪽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날 경찰에 자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사 성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피의자조사 참석, 2) 자수서,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벌금]으로 벌금 300만원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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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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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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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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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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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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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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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 1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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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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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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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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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1233 |
425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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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1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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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6 | 1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