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훈련소 조교로 감시 대상자인 피해자를 감시하던 중 피해자가 갑자가 소리를 지르며 문 쪽으로 달려 나가자 탈영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진압봉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했던 사안으로, 피의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정상자료 제출과 더불어 무엇보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피의자조사 참여, 3) 피해자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 확보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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