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0.경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는 모텔방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방실침입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지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실수로 침입하는 등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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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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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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