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7. 경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직장 돌료들을 귀가 시킨 이후에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유사강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1심에서 유사강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여러차례 시도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관련 법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금지하고 있었으므로 형사공탁이 불가능했으나, 최근 개정된 형사공탁 제도에 의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더라도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어,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재판부에 피력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제출, 2) 법정변론, 3) 합의금 공탁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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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 [1호, 2호, 4호 처분] 1호,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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