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
합의
2022-07-15
사건개요

의뢰인은 2020. 11.경부터 2021. 9.경까지 가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촬영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피해자로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가해자의 혐의를 인정시키는 것이 특히 중요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기에 혐의를 인정시키고 원하는 조건과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형사고소를 통하여 사건화가 되는 것을 원치 않은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면서도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가해자의 진심어린 사죄,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형사 고소 압박을 통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가해자의 진술을 받아낼 수 있었고, 유사사건에 비하여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합의내용으로서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비밀유지의무, 가해자의 성폭력예방교육이수의무, 가해자의 사회봉사의무, 피해자에게 가해자 소유 특허권 지분 일부이전의무 등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관철시키며 [합의]를 성립시켰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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