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만졌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의 합의 및 형사조정을 신속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2) 형사조정 참여 등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285 | 합의 |
(피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합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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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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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1555 |
4281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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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1125 |
4280 | 집행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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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 15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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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 1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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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 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