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부터 지인의 제안으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고 상담팀의 상담원 역할을 맡아 피해자들의 대출 상담을 하는 등 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범죄단체가입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피고인이 구속이 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이 커 방어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감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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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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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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