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지인들과 함께 '보험빵' 수법의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차량을 이용하여 2020. 6.경 ~ 2021.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보험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지인인 상피고인들과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에서 구속영장 신청까지 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 참여, 2) 구속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 참여 등을 통하여 구속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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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문서위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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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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