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를 운영하던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에 수년간 납품한 물품에 대한 금원을 과다 책정하고, 그 차액인 수억원을 지급받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년간 수십회의 초과 입금이 반복되었기에 외관상 고의적인 과다 책정과 횡령을 거듭한 것으로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었고 그 금원 역시 적지 않았기에 처벌 역시 중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최대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입증하여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해, 1) 초과입금된 경위가 피의자가 의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 직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고, 2) 초과입금된 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고, 3)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녹취록, 문자메시지, 메일 등을 적극 제출하여, 이 사건이 피의자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범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의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입회하여 변론하였고, 2) 변호인의견서 통해 구체적 법리를 상세히 설시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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