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경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관계자가 온다고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은 아니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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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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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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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2 | 1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