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07.경 다른 피의자와 합동하여 주차된 차량 2대에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는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하여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고, 충동적인 범행이 아닌 공범과의 계획적인 범행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이 사건 외 다른 피의자 절도 사건에도 연루되어 있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최초 선임 당시 이전에 1차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 과장되게 진술한 상태였으며,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범행에 관여하지 않고 옆에서 지켜보기만 한 사실도 있었기에 이러한 혐의사실을 제거하는 과정이 까다로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사건파악 직후 빠르게 수사기관과 소통하였고 이후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의 가족들이 의뢰인을 탄원하며 계도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변호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통해 로엘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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