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2.경 및 2017. 1.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원심 판결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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