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0. 12.경 한 오피스텔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매매 범죄에 대하여 엄단이 필요하다는 수사기관 의지 및 법원의 분위기에 따라, 성매매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더라도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의자 또한 성매매 횟수가 1회에 불과하였지만, 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형이 선고된다면 중징계의 위험성이 있고 징역형이 선고된다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 직을 상실하게 될 위험성 또한 있었습니다. 이에, 범행사실을 인정하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수사단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통해 피의자는 범행사실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300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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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9 | 1785 |
4299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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