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9. 2.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포함하여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 취해 잠이 든 사이에 친구 1명과 번갈아 가며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으로 인해 중형 선고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점,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범행 당시 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4회 작성 및 제출, 2) 검찰조사 참여, 3) 형사조정신청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2회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6) 공판기일 4회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7년 구형 및 취업제한명령 10년,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 이수명령을 청구하였음에도 신상정보공개ㆍ고지명령 없이 취업제한명령 5년, 이수명령 및 징역 3년 6월의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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