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이자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 다른 동료 보육교사가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사기관이 이미 CCTV 분석 등 치밀한 증거 수집을 하였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목표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학대행위를 한 동료 보육교사에 대하여 피해아동의 부모들 모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5) 공판기일 참여 등 다양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이 징역 1년 구형 및 부수처분(수강이수명령, 아동관련기관취업제한 3년)을 청구하였으나 취업제한 없이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의 부수처분 및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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