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10.경 차량 내에서 동승중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속으로 손을 넣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인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강제추행의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참고자료제출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4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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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901 |
4944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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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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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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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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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641 |
4940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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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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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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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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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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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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