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경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후배인 피해학생을 불러내 신체적인 유형력을 가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소년범죄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전과 사실과 공동협박의 높은 법정형 등의 이유로 소년원 위탁 등 인신의 구속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1)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구체적 범행에서 실제로 의뢰인이 행위 한 부분만을 정리하여 가담의 정도와 범위를 입증하고, 2)법리적으로 공범행위에 가담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점과, 협박행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으며, 3)잘못된 행위에 있어서는 적극 사죄와 반성을 거듭하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가 계도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변론하여 재범 가능성과 위험성이 더 이상 없음을 소명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조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심리기일 변론을 통해 [2호 보호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4945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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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901 |
4944 | 2호 보호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 [2호 보호처분] 2호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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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191 |
4943 | 선고유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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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136 |
4942 | 벌금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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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360 |
4941 | 2호, 3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3호 처분] 2호, 3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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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641 |
4940 | 2호, 4호 처분 |
(피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2호, 4호 처분] 2호, 4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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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598 |
4939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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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2005 |
4938 | 조치없음 |
(가해)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조치없음] 조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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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616 |
4937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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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884 |
4936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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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851 |
4935 | 감형 |
강요미수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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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0 | 1124 |
4934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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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900 |
4933 |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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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696 |
4932 | 집행유예 |
범죄단체가입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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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345 |
4931 | 집행유예 |
범죄단체활동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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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7 | 1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