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상해)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의 상처는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피의자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700만원의 [약식벌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콜농도가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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