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한 '마사지샵'에서 본인이 이전에 구매했던 필로폰 10g 중 직접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사건으로, 피의자가 마약과 관련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외 추가적인 마약 관련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기에 본건에 대한 혐의도 입증될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참고인 진술 외 이 사건 범행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거가 있는 다른 혐의와 달린 본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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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 집행유예 및 벌금형 |
국민건강보험법위반 - [집행유예 및 벌금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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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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