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진행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받게 되어 형을 낮추고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경찰,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자신 소유 차량을 말소한 점, 피고인이 음주 및 운전에 이르게 된 개인적인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에서의 변론 등을 통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 파기하고 1,000만 원의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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