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2. 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대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여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3번의 음주 관련 전과도 있어 실형의 가능성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을 수료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참고자료제출서 등을 제출하여 [약식벌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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