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 2, 4호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 2, 4호 보호처분]
1, 2, 4호 보호처분
2023-03-29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용변을 보고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소년부 송치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물인 휴대폰까지 분실하여, 재판부에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위탁처분까지 내린 사건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합의도 거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들을 통해 최대한 경한 처분을 이끌어내야 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 등을 포함한 1)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 2, 4호 보호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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